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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옥살이' 50년만 무죄 故최창일씨 유족에 형사보상

   

2025.09.10 09: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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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옥살이' 50년만 무죄 故최창일씨 유족에 형사보상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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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원본프리뷰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 고(故) 최창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최씨의 아내에게 3억8천386만원,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5천591만원을 보상하고 딸에게는 비용보상으로 549만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 보안사령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다.

가혹행위 끝에 최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고, 1974년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최씨는 6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최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된 최씨의 딸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작년 11월 상고를 기각했다.

(끝)

| 서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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