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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해 선물투자로 날린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확정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검거…도피자금 대준 동료도 처벌

2025.07.15 10: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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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해 선물투자로 날린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확정

 2025-07-15 10:05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검거…도피자금 대준 동료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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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된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원본프리뷰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을 저지른 재정관리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한 7억2천만원을 제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잃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로부터 39억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는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 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천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동료 조모(44·여)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끝)

| 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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