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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에 "韓 직권남용" 고발

   

비상행동·사세행 각각…비상행동, 이 후보자 내란 혐의로 경찰에 추가고발

2025.04.09 12: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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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기자회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모의 참여·중요임무 종사·실행) 또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앞선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비상행동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이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밖에 이 처장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대행을 향해 "내란에 동조한 자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주권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에 대해서도 "헌법을 앞장서 파괴했던 자에게 헌법 판단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출범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전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날 기준 1739곳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한 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국무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전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데,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까지 지냈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이 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 대행이 내란죄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직에 지명해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권희원 이율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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