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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정족수 학계 논의 계속…"총리 기준"·"사유따라 구분"

   

'헌정회복 위한 헌법학자회의' 20여명 온라인 긴급좌담회 논의

2024.12.27 11: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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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혹은 총리 기준(재적 과반) 중 무엇을 따라야하는지 헌법학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6일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포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와 이 교수 외에 임지봉 서강대 교수, 권건보 아주대 교수, 신옥주 전북대 교수, 이장희 창원대 교수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철 강원대 교수는 "대통령 사고나 궐위 시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은 공직이 아닌 담당 업무나 직무, 권한(의 대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둬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의결 요건이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2015년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관련 내용을 집필한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권한대행의 직무집행을 사유로 할 때와 국무총리 시절 총리로서 직무집행을 사유로 할 때 정족수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다만 이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유에 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시절 직무집행과 총리 권한 관련 사유로는 여전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현상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봤으며, 상당수는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의무를 어기는 경우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으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행의 '자기관련 사건' 등에 해당해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질서 회복과 헌법적 현안에 대한 논의 및 대응 제시를 목적으로 일부 학자가 조직한 임시단체로, 좌담회에는 20여명이 참여했다.

| 이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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