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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자리 폭행, 말리지 않은 경찰관 징계 정당"

   

2022.12.13 10: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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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성 폭행 


술자리에서 일행이 동석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채승원 부장판사) 13일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0 12일 오후 8 16분께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일행 1명이 동석자인 여성을 폭행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일행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이를 토대로 광주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A 경감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A 경감은 주점 내에서 구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리적 접촉을 거부했고, 주점 밖에서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 먼저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면서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고 징계 수위도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A 경감은 바라보고만 있었다" "주점 외부에서도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해자가 다시 안으로 들어갈 때 강하게 제지하지 못해 2, 3차 폭행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적 모임이었다고는 하나 A 경감은 범죄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경찰관임에도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반 정도도 중하다"고 덧붙였다.


| 장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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