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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25일 선고 뒤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고발키로

   

2024.11.22 15: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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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후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범이라는 취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2일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부원장이 당시 대선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를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 대표가 작년 4월부터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재판 상황을 공유받은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향해 "최측근인 김용과 유동규 사이의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이라는 거래에 대해 몰랐나"라며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김용을 질책하기는커녕 김용의 변호인들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 김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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