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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플랫폼 독점규제 사후추정으론 안돼…사전지정해야"

   

공정위 규제방안에 "반쪽짜리" 비판…릴레이 시위 등 100일 긴급행동 돌입

2024.09.24 16: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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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참가 시민사회 단체는 정부가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를 부추기고 있다며 거대 기업 시장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노동·소상공인단체들은 지배적 사업자 사후 추정 방식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에 반발하며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거대 독점기업에 굴복해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독점규제를 포기했다" "반쪽짜리 플랫폼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핵심은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규제"라며 "공정위가 임의로 독과점 기업을 판단하는 사후추정제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기업에서 쿠팡배달의민족 등이 제외된다고 지적하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정책위원장은 "3천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질서를 잡아줄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없다"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판매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화돼 이제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남은 100일 동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릴레이 시위 등 긴급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이날 회견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플랫폼의 매출시장 점유율 등을 파악한 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토대로 사후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규정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수 1천만명 이상 또는 3개 회사 시장점유율85% 이상·이용자 수 2천만명 이상인 기업이다다만 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매출액 4조원 미만 기업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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