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에 걸려 있던 '시한부 기소 중지'도 해제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전 이스타항공 본사와 주요 피의자 자택 등으로 수사관을 보내 증거품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당일 오후 늦게야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태국에 있는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타이이스타젯의 설립 과정,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보면서 이스타항공과 관련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증거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걸었던 시한부 기소 중지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조사하고 타이이스타젯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며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실체를 알기 어려운 회사에 이스타항공의 자금이 쓰였고, 이것이 고스란히 이스타항공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