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지 개선 등 '서울 대개조' 기틀 마련
남산 등 제한 완화…국회의사당 주변은 추가논의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화하고 규제로 인식되면서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일부 조정사항 발생 시 보고토록 했고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후 재논의토록 조건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에 대해선 명확히 하는 수정과정을 거쳤다.
본 결정으로 남산, 구기·평창, 북한산 고도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고 45m(15층)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해진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높이 제한을 최고 20m에서 24m로 완화한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된다. 이들 지구는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될 계획이다. 오류 고도지구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 협의·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가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65m) 유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