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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학부모의 전화 폭언에…교사, 교권보호위 요청

   

울산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교사에 모욕적 발언 반복

2023.09.14 13: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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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보호하라'


울산 한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속해서 전화로 폭언을 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의 요청으로 15일 학교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


해당 교사는 지난 6월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당해 왔다고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지도한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이 교권 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상담과 심리 치료휴가나 병가법률 ·행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 6일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불러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서는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으며교원 침해로 인정했다.


경찰도 해당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난동 장면을 지켜본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김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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