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 인터넷신문(1999년 창간)
10월 19일(일)
  • 글이 없습니다.

 

홈 > 사회 > 사회
사회

"신천지 교회는 공익 저해"…과천시, 근거 입증 용역 진행

   

용도변경 소송서 신천지에 1심 패소…항소심에 용역결과 제출

2025.07.10 15:46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신천지 교회는 공익 저해"…과천시, 근거 입증 용역 진행

 2025-07-10 15:31

용도변경 소송서 신천지에 1심 패소…항소심에 용역결과 제출

경기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과 관련해 신천지 교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AKR20250710127100061_01_i.jpg
과천시민 서명부 제출


원본프리뷰

이번 용역은 이달부터 9월까지 이어지며 교통 피해 연구에 3천만원, 주민 안전 우려 연구에 2천만원 등 모두 5천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해당 층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했다가 2023년 3월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용역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

| 서순복 기자

기사에 대한 의견

홈 > 사회 > 사회
사회

권익위 "기간제교사 등 아동범죄 전과, 교육감도 조회 가능해야"

07.15 | 서순복 기자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배석 확인…채상병 사건 관여했나

07.14 | 변지섭 기자

해경청, 북태평양 공해 불법어로 근절 국제공조 참여

07.14 | 조성숙 기자

'휴대전화 빌려줬을 뿐인데'…전화사기 피의자 전락 잇따라

07.14 | 박윤진 기자

광복 80주년 맞아 일장기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 전시

07.11 | 서순복 기자

살모넬라 식중독 5년간 8천명 육박…여름철 집중

07.11 | 서순복 기자

권익위 '서울역 쪽방상담소' 방문…기록적 폭염속 거주환경 점검

07.11 | 박상민 기자

질병청-국립암센터, 암 초과발생 모니터링·데이터 연계 협력

07.11 | 서순복 기자
Now

현재 "신천지 교회는 공익 저해"…과천시, 근거 입증 용역 진행

07.10 | 서순복 기자

'고액 알바' 유혹에 마약 나른 20대…1심서 징역 3년

07.09 | 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