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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모욕' 기소…2차 가해 범죄 첫 사례

   

2022.11.17 14: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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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추모공간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김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A(26)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인터넷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경찰은 온라인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같은 모욕·조롱 글이 온라인에 더 유포되거나 비슷한 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송치 이틀 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엄정히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희생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직후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희생자 모욕 사건 등 참사 전반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건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은 수사로 전환했고, 5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14 A씨 사건 송치 이후 검찰에 추가로 넘긴 건은 아직 없다.


| 설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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