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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 결론 못내…23일 재논의

   

2024.12.10 03: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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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포괄적인 인권 침해 등을 직권조사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약 1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오는 2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당초 공개 안건이었으나,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원위 직전 위원 5명이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제안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30분간 토론 끝에 결국 비공개로 결정됐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전원위에 앞서 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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