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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수괴는 윤 대통령 지목?

   

"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 판단…국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2024.12.10 03: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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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보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같은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이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스스로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졌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게 되는데,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와 같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한 중요임무종사자의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을 통해 '내란 수괴' 혐의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셈이란 해석이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단순 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화수행(附和隨行)이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 다혜 권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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