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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행동 법률 위반일까…의협, 법률이사 2배로 늘려

   

집단사직·휴직 등 '국가공무원법·의료법' 위반 거론돼

2024.04.29 18: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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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과 주 1회 휴진 등을 두고 정부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사들이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듯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실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낮고, 처벌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공무원법·의료법 위반 가능성" vs "형법상 정당행위" 

29일 의료계와 법조계, 정부 등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주 1회 휴진 결정을 두고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데, 국가공무원법은 제66조에서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사립대 교수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예외가 아니다.

집단적인 휴진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15조 위반이 될 수 있다.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마비시키는 업무방해 행위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법조계 안에서는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은 정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의료농단 시정을 촉구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니라, 체력적 한계에 직면한 교수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행위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협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새 집행부를 꾸리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의협은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률 위반 검토에 들어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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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법적 검토 하겠지만, 일단 대화가 우선"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나 진료 축소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로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교수님들의 휴진은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한 당장의 법률 조치보다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하는 만큼, 교수들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모두 보류한 상태다.

더구나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예고하고도 현장에 남아 환자 진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한꺼번에 병원을 이탈한 상황도 아니다.

주 1회 휴진도 각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차원의 결정이며,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동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조치'는 별개"라며 "실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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