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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 취준생도 월세 지원…1년간 월 10만원

   

2023.05.24 10: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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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전경


전남 영암군은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만 19∼49세 무주택 1인 가구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취업자가 아닌 독립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 조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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