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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시민단체, '반헌법조사 특별법' 등 주장

   

참여연대·민변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25.11.19 14: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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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시민단체, '반헌법조사 특별법' 등 주장

 2025-11-19 

참여연대·민변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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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내란 청산'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를 논의했다.

박석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가칭 '반헌법행위자조사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에 재판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내란죄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최고 수준의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은 내란 특검의 성과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이적 혐의 수사 및 기소 등을 언급했다.

박 단장은 검찰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의 계엄 관여 여부를 밝히는 게 향후 과제라며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서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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