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연합뉴스TV 캡처]
대한변호사협회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조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8∼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는 서울회 회원 2천96명이 회신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찬성한 응답자들은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을 이유로 꼽았다.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과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9%가 찬성했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35.8%), '사건 수행에서의 책임성 강화'(34.9%) 등이 찬성 이유로 꼽혔다.
다만 찬성 응답자의 59.5%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 요청 시 비공개하는 조건부 공개 방식을 선호했다.
변호사 성명 공개 방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특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39.2%), '변호사 정보를 상업적으로 대량 수집해 판매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32.1%) 등이 나왔다.
변호사와 비(非)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달리하자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55.9%가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비변호사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 제재'(36.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만 판결문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방안(37.6%)이 가장 많았고, 변호사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열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34.5%)이 뒤를 이었다.
현재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인증제를 도입해 인터넷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40.4%)과 방문 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각급 법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27.6%)이 제시됐다.
변협은 "변호사들은 판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및 공개 시스템의 전반적 수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변협은 계속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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