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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 괴문서 작성 관여' 군법무관 2명 특검 고발

   

2025.11.18 11: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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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 괴문서 작성 관여' 군법무관 2명 특검 고발

2025-11-18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군 안팎에서 돌았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순직해병특검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육군 군법무관 A, B씨가 괴문서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며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할 예정이다.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괴문서는 2023년 9월 국방부 국방정책실 주도로 작성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보수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됐다.

이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특검 수사를 통해 괴문서에 쓰여있는 '대통령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임이 이미 드러났다"며 "A의 상관인 군사보좌관 박진희, B의 상관인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렇다면 각각 박진희, 유재은의 하급자였던 피고발인들 역시 '대통령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로 괴문서에 이를 적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A, B씨는) '야당은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단장 처벌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에 관한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기술했다"며 "이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즉 군형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끝)

| 서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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