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한 구청장 후보 부인이 청년단체에 돈을 건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의 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부인이다.
그해 5월 6일 A씨는 부산의 한 청년회 사무실에서 청년회장 B씨에게 "남편이 구청장으로 나오는데 지지와 홍보를 해달라"며 현금 50만원을 건넸다.
당시 B씨가 "상대 후보 사무장을 봐야 하고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파란 옷을 홍보합니까"라고 말하자 A씨는 "오늘부터 모든 비용을 내가 더 줄 테니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현금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B씨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년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청년단체에 제공한 금전은 B씨의 자수로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은 의사 표시에 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