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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모임 "피해자 의사 반한 배상금 법원 공탁, 무효"

   

2023.07.04 11: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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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데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효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4일 오전 입장문을 내 "지난 3월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의 변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에 따라 이 공탁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본격화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물타기'로 해석된다""시민들의 모금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는 치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돈 몇 푼 받으려고 30여년간 일본 정부와 싸워온 것이 아니다""전범 기업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은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시민모임은 일본 기업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정부의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전날 개시했다.

|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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