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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서비스 강화한다…인증기준 마련하고 정보공시제 도입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4.11 15: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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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청암중고등학교에서 열린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


정부가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해 평생교육법을 일부 개정한 것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게 되고교육부 장관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정비됐다.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교육과정 인증 기준도 마련됐다.


새 시행령은 또한 2023 4월 기준 4795개에 달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과 범위·공시 횟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양한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이수 결과를 학점·학력 등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명시하고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인가취소 시 재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해 수어·자막·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고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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