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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매뉴얼과 산업안전 점검표를 학교에 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은 학생과 학교 등 현장실습 참여자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산재 발생률이 높은 공업을 비롯해 상업, 가사실업, 농업, 수산해운 분야 등 총 5종으로 매뉴얼을 만들었다.
산업안전 점검표는 5종에 '공통' 분야를 더해 6종으로 구성했다.
매뉴얼과 점검표는 ▲ 기업 사전 현장 실사 ▲ 노무사 기업 코칭 ▲ 학교 교원 순회 지도 ▲ 교육청 지도·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 현장 점검도 강화해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사전 현장 실사를 한다.
특히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등 유해·위험 업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에서 추가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한다.
또 학생 스스로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의식 함양을 위해 기존 고용노동교육원의 안전·인권 원격 교육 자료를 학생 눈높이로 맞춰 의무교육하고, 학교 전담 노무사 초청 노동인권 교육 등도 한다.
시교육청은 2월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부당하고 위험한 업무 지시에 대해 학생에게 거부권을 부여했고,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 주체성을 강화하는 법적 지원 기반을 갖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며 "지역 내 취업처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