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가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성적 조작이 있었는데도 학교 측이 이에 관여한 교수를 1년 넘게 징계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사립대는 평생교육원에 출강하는 시간강사 A씨가 성적 정정 기간 이후에 편법으로 한 학생의 성적을 고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작년 1학기 수업에서 한 학생에게 시험 점수 미달을 이유로 F 학점을 고지했다.
이후 A씨는 성적 정정 기간 마지막 날 오후 늦게 전임교수 B씨로부터 "해당 학생이 F 학점 때문에 졸업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성적을 높게 고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연합뉴스 전화 통화에서 "처음에는 성적을 수정할 수 없다고 거부했지만, 시간강사 입장에서 교수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교수가 "행정 서버를 책임지고 열어둘 테니 성적만 고치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후 해당 수업에서 F 학점을 받은 또 다른 학생이 이를 눈치채고 "나도 졸업대상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해 오면서 상황이 커지자 A씨는 학교 측에 전말을 보고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A씨를 한 학기 강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수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하기로 방향을 정했으면서도 성적 정정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징계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부 사람인 강사는 강의에서 배제해 놓고, 내부 인력인 전임교수 징계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B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학교 측은 B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교수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징계 수위에 대해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