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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대립·갈등 초교 여성 교장·교사 '주의 처분'

   

신안교육지원청 "교장은 부적절한 표현, 교사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2021.06.17 10: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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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학교내 다툼

[연합뉴스 자료]



학교 내에서 대립과 갈등을 보인 전남 신안군 모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 교사는 교장이 ▲ 강압적 업무 지시 ▲ 인격모독 ▲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신안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신안교육지원청은 한 달여 간 조사를 거쳐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교장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신안교육지원청은 또한 민원을 제기한 교사에 대해서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역시 주의 조치를 했다.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자인 교사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비밀보장, 신변 보호, 불이익 금지 등)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신고를 억누르고 응징하는 주체가 된 것"이라며 "특히 주의 처분은 교육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지원청은 '감사위원회'까지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를 극도로 압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교사는 병가와 휴직을 신청해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불이익을 홀로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사와 교장 즉각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 취소, 갑질 신고 재조사 등 관련 법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를 도 교육청과 신안교육지원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여성 교장과 여성 교사가 학교 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을 빚었고, 교장과 교사 모두 민원을 제기해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결정을 거쳐 주의 처분을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민원 내용과 처분 내용을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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