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 교육위 통과(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통과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도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바라며, 이로써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 및 혁신의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교육정책 수립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돼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 표결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결돼 정부 목표대로 연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가교육위 설치법의 국회 교육위 의결을 환영하는 교육감 입장문에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대구와 경북교육감은 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