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대학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생과 관련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눈총을 사고 있다.
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K 대학은 2019년 직원 채용 응시생 가족의 최종 출신학교명과 직장명(직위 포함), 출신지, 차량 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대학은 직원 응시 자격을 전문대 졸업자 이상으로 제한했다.
광주 C 대학은 올해 계약직 직원 채용 때 학위취득과 수료 여부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
또한 이 대학은 정규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는 용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면접 등 평가 활용을 이유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직원을 채용하는데 학력 등이 업무능력과 관련이 깊다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일부 대학들은 학력을 제한해 고용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대학들에 직원 채용 관련 공정한 채용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차별금지법 및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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