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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셋 이상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제주교육청 첫 시행

   

2021.06.02 13: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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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한다고 2일 밝혔다. 

[촬영 김호천]
제주도교육청 현판

[촬영 김호천]



교육청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 지방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 출산 공무원을 특별승급시키는 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는 업무 실적이 뛰어나거나 제안이 채택·시행된 직원 등에만 적용하던 특별승급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올해 초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일반직(6급 이하), 전문경력관(나군 이하), 연구직(연구사), 별정직(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지난 1월 8일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무원이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 1명에 한해 적용된다.

연간 특별승급 인원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 이내로 한다.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등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인 공무원, 공금 횡령이나 음주운전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atoz@yna.co.kr
|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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