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 인터넷신문(1999년 창간)
10월 22일(수)
  • 글이 없습니다.

홈 > 문화 > 문화
문화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해직교사들 선처…1명만 벌금

   

2021.05.27 15:18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법외노조 취소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대부분이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 중 손호만 전교조 해고자 원직복직투쟁 특별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17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 기간에 폭행 등 공공질서에 영향을 끼칠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위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다르게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 위원장을 비롯한 해직교사들은 2019년 10월 21∼29일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하고 노동청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교사들은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부분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것이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한편 이날 판결을 선고받은 교사들은 작년 9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취소되면서 복직했고 일부는 정년을 맞아 퇴직했다.

jaeh@yna.co.kr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기사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