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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MBC 등 지상파 재허가 세부 계획 확정

   

평가에 저출생·지역소멸 프로그램 편성계획 반영

2024.06.12 12: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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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 계획을 의결했다.

재허가 대상은 KBS가 UHD(지역 1TV)·DTV(1TV·지역2TV)·라디오·DMB 등 111곳으로 가장 많고, MBC가 DTV·라디오·DMB 등 4곳과 경남·대전·부산의 UHD·DTV·라디오 등 14곳이다.

SBS[034120]는 라디오·DMB 4곳, EBS는 DTV·라디오 2곳, 지역민방은 KNN[058400]과 대전의 UHD·DTV·라디오·DMB 8곳, TBS는 라디오 2곳이며 YTN[040300] DMB, 옥천FM 공동체라디오도 이번 재허가 대상이다.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 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또한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련 세부 평가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을 반영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세부 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고 시청자 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관련 법령과 재허가 세부 계획에 따라서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광고 및 협찬 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시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2회 거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1회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광고 및 협찬 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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