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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 영어·한국사 등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인사처, 내년부터 적용…응시료 25억원 절감 추정

2020.10.08 14: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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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하는 토익 등 영어와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모두 5년으로 늘어난다.
    해당되는 시험은 국가직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성적 인정 기간은 영어·외국어의 경우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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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영어·외국어, 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 확대 방침 

    인사처는 앞으로 20일간 홈페이지 등을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고시 제정안을 확정, 내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인사처가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영어·외국어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는 응답자의 75.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연장은 64.4%가 찬성했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내년 한 해 검정시험 응시료를 약 25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사처는 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수험생이 등록한 검정시험 성적을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다른 국가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도 손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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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도 불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한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절감액만 약 25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수험생이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등 관련 요구를 접해왔다.

이에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절약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청와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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