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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측 "공소심의위, 피의자 진술권 보장해야"

   

공소심의위 개최에 입장문…진술권 보장 의견서 제출

2021.08.30 15: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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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박동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촬영 박동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의견 진술 없이 이뤄져 부당하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조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위를 개최했다"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수사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공소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은 사건의 주무검사가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 측 의견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이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지침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는 피의자 변호인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검사의 의견만 반영한 심의 결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피의자 변호인의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측 입장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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