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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제주교육청, 여순·제주4·3사건 교육 협약

   

2021.03.12 16: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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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제주 평화인권 교육협약
[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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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수·순천 10·19 사건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교육청은 12일 전남 여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양 교육청은 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계기수업과 기념행사, 체험학습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 관련 연수와 수학여행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유족회 관계자, 전남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광일 전남도의원, 여수·순천 10·19 특위 박진권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와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여수·순천 10·19와 제주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형상화한 상징 배지를 서로 교환하며 두 지역 역사의 의미와 교훈을 공유했다.

    협약식 후에는 김회재·소병철·서동용 국회의원과 함께 여수·순천 10·19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주 4·3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 지역 참석자들은 14연대 주둔지, 형제묘, 동천제방 등 여수·순천 지역 10·19사건 유적지를 답사하며, 73년 전 일어났던 비극과 갈등의 역사를 체험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두 교육청은 앞으로 제주 4·3, 여순 10·19와 관련한 계기교육과 자료개발, 체험학습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로 알게 하고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지역의 역사가 평화로 이어져 미래의 희망으로 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도민의 열망이 모여 4·3특별법이 개정됐다"며 "오늘 협약으로 두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가 꽃피고 여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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