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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대학생 '자부담 등록금 절반 지원' 대상 확대

   

차상위계층 등 신규 지원…대상 3천800명→4천800명으로 증가

2021.02.05 13: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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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 지난해부터 지역 내 일부 대학생에게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가 올해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까지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차상위계층 가정은 중위소득 50%(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37만원)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가정은 한 부모만 있는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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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3천852명에서 올해 4천81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절반 지원을 위해 올해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달 중순 안산시청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기간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 등록금의 50%(학기당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9세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학생 제외)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안산시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53) 또는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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