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 인터넷신문(1999년 창간)
10월 22일(수)
  • 글이 없습니다.

 

홈 > 문화 > 문화
문화

서울대 교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2회 적발시 파면"

   

2021.02.05 13:15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PCM20191011000076990_P2.jpg
서울대학교 정문

오주현 기자 = 서울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에게 최대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대는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과 '교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을 평의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3일과 30일부터 각각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바뀐 교원 징계규정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파면에서 정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파면 또는 해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파면 또는 해임)"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전 교원 징계규정은 음주운전 교원에게 최대 해임까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해임은 교원을 강제 퇴직시키고 3년간 임용을 제한하는 반면 파면은 5년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삭감한다.

또 개정된 교원 보수규정에는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징계가 끝난 뒤 승급제한 기간을 6개월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중 최근 5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서울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13건), 경북대·경상대(각각 11건)가 뒤를 이었다. 
|

기사에 대한 의견

홈 > 문화 > 문화
문화

李대통령, '尹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08.18 | 박윤진 기자

[픽! 보령] 80주년 광복절 앞두고 무궁화수목원에 나라꽃 만개

08.01 | 박윤진 기자

[신간] 모여 살기와 공존의 감각…'정의와 도시'

07.24 | 변지섭 기자

교회 찾은 '부정선거론' 모스 탄…밖은 "거짓선동 그만" 시위

07.18 | 변지섭 기자

세종 때 구축한 개성 있는 군사거점…'서천읍성' 사적 예고

07.17 | 변지섭 기자

임산부·영유아 가정 문화 향유 기회…연말까지 '핑크문화데이'

07.16 | 박윤진 기자

AI가 청소년상담사?…딥브레인AI, 심리상담용 키오스크 구축

07.14 | 강요셉 기자

용산 일본문화센터 방화 시도 60대 검거…"역사왜곡에 반감"

07.10 | 서순복 기자

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심사 사전협의 중"

07.10 | 박윤진 기자

거북선에 일장기?…SRT 간식 박스 논란

07.09 | 박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