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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반시설관리법 이행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월 시행한 기반시설관리법 등 제도 이행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행 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컨설팅은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 요령, 인프라 총조사 현황, 기반시설통합 관리시스템 시범운영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중앙행정 부처 및 광역지자체가 소관 기반시설(도로, 철도, 수도, 댐 등)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컨설팅에서는 각 광역지자체가 연내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작성 기준 등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의 표준화된 시설·유지관리 정보(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예산 이력 등)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인프라 총조사사업의 금년도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기반시설관리법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이행 주체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행 주체들이 관리 역량을 강화해 기반시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와 컨설팅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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