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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원 성인지교육 의무화…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2021.02.05 13: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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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성인지 교육 보장 외치는 예비교사들
지난해 4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개최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수현 기자 =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원 양성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성 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사대생 등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 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비 교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이수는 이제까지는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비 교원의 성 인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현직 교사들의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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