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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안동남후농공단지·영덕제2농공단지 특별지원지역 지정

   

2년간 판로, 기술개발, 컨설팅 등 지원

2025.07.09 10: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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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안동남후농공단지·영덕제2농공단지 특별지원지역 지정

 2025-07-09 09:40

2년간 판로, 기술개발,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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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산불 피해 안동 남후농공단지 모습
원본프리뷰

 경북도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지난 8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53곳(안동 46곳·영덕 7곳)과 새로 입주할 기업들은 앞으로 2년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우대받게 된다.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산업기능요원, 재기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도와 안동시, 영덕군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도는 농공단지 기업들이 생산설비 소실과 경영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영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 서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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