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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내달 시행…금융당국, 점검반 가동한다

   

2024.10.08 10: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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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내달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점검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채무조정 요청권연체이자 부담 경감, 7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가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연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김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만들어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채무조정기준 등 금융사 내부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에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 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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