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상생 노사문화 우수 기업에 선정된 후에도 일부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 기업 중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8월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조폐공사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퇴직 근로자 144며 임금 1억여원도 미지급한 상태였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조폐공사는 노동부 지적을 받은 후 4건의 체불을 모두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8월 우수 기업에 이름을 올린 경북 구미시설공단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주요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 과태료(450만원)를 받기도 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우수 기업은 9곳이었는데, 한 곳도 우수 기업 선정 취소 처분되지는 않았다.
노사문화 우수 기업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 포상을 하는 정책이다. 선정 유효기간 3년간 정기근로감독도 면제받는다.
장철민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다하는 노사문화 우수 기업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선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