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사매거진 & 인터넷신문(1999년 창간)
12월 19일(금)
  • 글이 없습니다.

홈 > 경제 > 산업/기업
산업/기업

대학 내 공장 설립·기업 유치 가능…이광재, 관련법 개정

   

2021.09.30 10:24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언하는 이광재 의원
 


대학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 활동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갑)은 기업·혁신도시와 대학 교내(교지)에 첨단형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업집적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중소도시의 진화를 위해 이광재 의원 등이 주도한 '여야 혁신·기업도시 발전 의원 모임'에 따른 성과로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기업 수요에 따라 대학 및 연구소를 산업단지에 집적하는 기존 산학융합지구의 경우 교통 접근성 등이 낮은 산업단지로 입지가 한정돼 청년층의 취업 기피 요인이 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산학융합지구 지정 범위가 정주 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좋은 혁신·기업도시와 대학 교내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우수 인력을 기업 특성과 매칭하는 '인력 양성-기업 고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학융합지구 입주 기업이 대학에 도시형 공장을 설립, 캠퍼스 내에서 제품 기획과 생산·판매 등 기업 활동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 교육과 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에서 한걸음 진화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50만 평의 원주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30만 평 넘는 강원대, 100만 평 가까운 충남대와 KAIST 등 넓은 캠퍼스에 기업 유치의 길이 열렸다"며 "산학융합지구에 이어 도시첨단산업단지로까지 지정되면 세제 감면 등 시너지로 투자 유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인 기자

기사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