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 활동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갑)은 기업·혁신도시와 대학 교내(교지)에 첨단형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업집적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중소도시의 진화를 위해 이광재 의원 등이 주도한 '여야 혁신·기업도시 발전 의원 모임'에 따른 성과로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기업 수요에 따라 대학 및 연구소를 산업단지에 집적하는 기존 산학융합지구의 경우 교통 접근성 등이 낮은 산업단지로 입지가 한정돼 청년층의 취업 기피 요인이 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산학융합지구 지정 범위가 정주 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좋은 혁신·기업도시와 대학 교내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우수 인력을 기업 특성과 매칭하는 '인력 양성-기업 고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학융합지구 입주 기업이 대학에 도시형 공장을 설립, 캠퍼스 내에서 제품 기획과 생산·판매 등 기업 활동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 교육과 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에서 한걸음 진화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50만 평의 원주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30만 평 넘는 강원대, 100만 평 가까운 충남대와 KAIST 등 넓은 캠퍼스에 기업 유치의 길이 열렸다"며 "산학융합지구에 이어 도시첨단산업단지로까지 지정되면 세제 감면 등 시너지로 투자 유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