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청문에서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한 만큼 청문이 경기도의 공익처분 방침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청문 결과를 일산대교㈜ 측에 통보하면 즉시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돼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청문 결과 통보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문 결과를 일산대교 측에 보내면 바로 처분이 발효된다"며 "청문 결과는 다음 주 나올 예정이나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께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청문 결과가 통보되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청문에 성실히 임했고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다방면으로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고양·파주·김포시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