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 보완한 '원자력안전법'(원안법)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원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원안위 규칙, 고시를 제·개정하는 등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했다.
원안법 시행으로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자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마다 설계, 실제 기기의 상태, 경년열화 등 12개 항목에 대한 종합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종료 단계에서는 원안위가 시설 해체·폐쇄 시 안전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사업자가 해당 시설의 해체 또는 폐쇄 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원안법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승인·제작검사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구체화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게 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원자력안전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부터 운영종료 단계까지 전 주기적 규제체계가 정비됐다"며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한층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