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포함된 5개 업체가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돼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68건(525억원)의 하수도관 및 맨홀 관급 입찰에서 A사와 B사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뒤 C사와 D사가 투찰가격 논의 과정에 가담하는 등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조달청은 또 직접 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부정행위를 한 6개사에 대해 모두 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행 매트, 발효장치, 가로수 보호판, 방한 장갑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 완제품이나 하청업체 물품으로 납품한 4개사로부터 3억3천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구성품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국회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에 납품한 2개사에서도 7천만원을 환수한다.
강성민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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