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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부 장관에 "영업인원 제한도 손실보상해야"

   

2021.10.18 10: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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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BR>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발언하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동구바이오제약[006620]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추가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 영업장 폐쇄·영업시간 제한 단축만 인정받게 됐다"며 "영업인원 제한 등의 영업 제한 이행 사업장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등교 제한이나 원격수업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위탁 급식업체 등도 보상 대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경영위기 업종을 선정할 때 매출액 기준을 업종 전체가 아닌 지원금 지급 대상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변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 밖에도 중기업의 탄소중립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가업 승계 활성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 개선 및 운영지원 등을 촉구했다. 



|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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