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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氣살리기' 나선 문대통령…"유례없는 악전고투"

   

2021.01.07 21: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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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법개정 보완책 필요" 김기문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건의
"올해 기업인들과 경제인들이 사상 최악의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 정말 악전고투를 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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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겠다는 취지에서 이례적으로 청와대나 정부 청사가 아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행사장에는 당정청 고위 인사 30여명이 출동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최근의 엄중한 방역상황을 고려해 일부 장관들은 화상연결 형태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팀이 올 한 해 고생했다. 기업이나 경제인들의 고생은 더더욱 심했다"며 "노력의 결과 '위기 속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경제는 좋아지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겪은 후유증이 크다는 점, 일자리도 장기간에 걸쳐야 회복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산, 소득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내년에는 코로나 위기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경제 대전환을 통한 도약까지 이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행사장에서는 경제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한 토론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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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용만 상의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취지에는 경제계도 공감하지만 규제 방식이나 내용에 아쉬움이 많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장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룰'이다.
박 회장은 "그동안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한 사례들이 되풀이돼 왔다"며 "최근 산업안전 관련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인데, 규제나 처벌보다는 기업들이 규범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유도해달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섭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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