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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석부원장 "ELS 배상비율, DLF 때보다 높아지진 않을것"

   

"은행서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 금지도 옵션 중 하나로 논의"

2024.03.11 15: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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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이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였다.


이 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면서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배상비율(10%) DLF 사태(25%) 때보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은 절대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중요도의 차이"라면서 "DLF 사태 이후 금소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가 타이트해진 측면이 강화돼 판매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녹취의무는 갖춰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ELS 가입 횟수가 20회 이하면 차감하지 않도록 설계돼 투자자 책임을 소홀하게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20, 50회 등 차감 요인은 절대적인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중요성의 차이고, DLF 사태 당시와 고려할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소법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배상 책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LS 상품 판매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려고 한다"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순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준과 관련해 "적극적인 사후 수습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분쟁조정 절차로는 "은행·증권사에 기준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율 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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