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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 주의해야"

   

금감원, 작년 유사수신 신고 328건 접수·47건 수사의뢰

2024.01.25 13: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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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과 신고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경기침체 속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이는 상반기 기준 지난 5년 중 가장 많았다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불법 채권추심불법 광고불법 수수료유사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거리의 대출 전단


신종·신기술 분야나 가상자산 투자 등을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었다금감원은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종·신기술 분야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하는 유형(30, 63.8%)이 가장 많았다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사람을 등장한 SNS 가짜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천연가스 베이시스태양광 에너지, NFT(대체 불가능 토큰등 신기술 사업을 가장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유형(6, 12.8%)이 다수 발생했다.


유튜브 등 SNS 허위 광고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뒤 '고수익 코인'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에서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해 바로 잠적한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채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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