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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기 신도시법에 '구도심 재정비촉진법 동시처리' 조건 제시

   

국토위 野 의원들 "1기 신도시법 대상 수도권 집중…균형발전 저해"

2023.11.15 22: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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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을 연내 처리하는 전제 조건으로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인호 의원 등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지방 원도심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사업 등을 추가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도권 내에서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낙후돼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도시재정비촉진법의 동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한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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