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09:46
강원 강릉시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7∼11일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 가격표 게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544개소와 휴게음식점 110개소 등 총 654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부 가격표 게시, 대표 메뉴 5가지 이상 게시, 최종 지불 금액의 명확한 표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글자 크기 및 가독성 확보, 가격 또는 내용 변경 시 즉시 수정 여부 확인 등이다.
외부 가격표는 영업소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식별이 가능한 외벽이나 창문 등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업소는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입구 등 개별 이동통로에 게시할 수 있다.
선경순 위생과장은 "외부 가격표 게시 제도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라며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가격표시(끝)